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꼭 신청하세요!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난방 사용량을 절감하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월~3월) 동안 사용량을 절감한 가구에게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가 참여 가능합니다. 단, 취사용 요금제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기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은행 점검 시간(23:30~00:30)에는 신청이 어려우니 이 시간을 피해 신청하세요.
도시가스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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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감 및 비교 기간
- 절감 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2025년 1월~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2024년 1월~4월 고지서 발행분)
5.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률캐시백 지급 단가
3% 이상 10% 미만 | 50원/㎥ |
10% 이상 20% 미만 | 100원/㎥ |
20% 이상 30% 이상 | 200원/㎥ |
6. 지급 방식
-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캐시백 지급일은 별도로 공지되며, 지급 후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공제됩니다.
- 자가검침, 인정고지 등으로 인해 추후 정산 결과 가스 사용량이 음수(-)로 발생할 시 0으로 대체됩니다.
7. 신청 방법
- 회원가입: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이트에서 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가입 시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단체회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완료: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8.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고객센터
(☎ 02-6022-0905,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난방비 절약과 캐시백 혜택을 동시에 누려보세요!